간호사도 '단체행동' 논의…"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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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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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 진료거부 같은 집단 행동은 설문 내용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백찬기 간호협 홍보국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천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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