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대전 ‘깡통전세 사기’… 30억 가로챈 일당 검거
대전에서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고 계약한 빌라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 30억원을 가로챈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 등을 속여 계약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빌라 실소유주인 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가 주변인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에 신축된 빌라 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0억원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일명 ‘바지 건물주’ 역할을 한 40대 남성 B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빌라를 매입하면서 금융권에서 거액 대출을 받았다. 이어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를 속인 채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빌라는 이미 금융권에서 선순위로 저장을 잡은 상태여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빌라 세입자 한 명이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을 찾아내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과 경매에 대비한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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