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하나로 '인구 절벽' 뚫기 [안창남의 생각]

안창남 교수 2023. 5. 8. 12: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의 생각⓯ 생산가능인구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배경에는
양육비, 일자리 불안정 등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막으려면
세제에서부터 출산율 제고 필요
소득세·증여세 기준 완화 고려도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가 줄면 나라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연금을 납부할 자와 납세자 수가 줄어들어서다. 그렇다고 생산가능인구를 빠르게 늘릴 수도 없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려면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데다, 생산가능인구까지 줄고 있는 우린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제 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500명이나 줄었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ㆍ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신생아 수)은 0.78명에 불과하다(이하 통계청 자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이하로,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가치중립 팩트탱크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 원인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27.0%), 일자리 불안정(21.0%), 주거 불안정(20.0%) 등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아 돈을 모아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도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당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데 무슨 대책인들 소용이 있겠는가. '애는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부모세대의 의식과는 달리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아서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란 고민을 수없이 반복할 것이다. 과도한 경쟁과 승자독식, 부동산투기 등 기성세대가 제 욕심 차리려 마당을 실컷 어질러 놓고선 거기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점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가 줄어드는 것이다. 15세부터 근로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구 감소→내수 위축→세수입 결손→국가재정 악화→경기 침체→서민지원 악화→출산율 저하'란 악순환의 길을 간다. 그리고 연금을 낼 자와 납세자 수가 각각 줄어들고 군인 자원이 감소해 나라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 생산가능인구 늘리기 외국인 =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논쟁할 만한 대안이 있긴 하다. 외국인 활용책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만큼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정상적으로 한국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그곳 국적을 취득해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래도 부족하다면 고려인이나 조선족 후손인 젊은이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받으면서도 국적 문제에 들어가면 한민족이나 핏줄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인구절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생산가능인구 늘리기 세금 =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또 있다. 장기 플랜이 필요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출발점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부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양육비용, 일자리, 주거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세금과 세제 부문에서는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소득세의 배우자 및 자녀공제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려보자. 현재 1인당 150만원인 기준금액(소득세법 제50조)은 2008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1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500만원은 족히 넘을 듯하다.

둘째, 큰 호흡으로 세제를 설계하자.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증여세법 제53조). 조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세법 눈치를 봐야 한다.

어쩌면 현 젊은 세대는 한반도에 인간이 정착한 이래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못할 첫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 세대에 쉽게 이전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증여세 부과를 완화 또는 유예하고 그 자금으로 자식들이 사업을 하게 하자.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즉시 추징하면 된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서 1회만 걷지만, 소득세는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매년 걷는다. 눈대중으로 봐도 후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토록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합계출산율은 자연히 상승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더스쿠프
acnanp@yahoo.com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