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빼고는 전부 돼'...전면 네거티브 규제하는 글로벌혁신특구 1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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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를 적용하는 곳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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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획부터 수출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국내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만들어진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의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를 적용하는 곳이다. 규제뿐만 아니라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도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했지만 실제 신기술 실증을 하려면 일일이 실증 특례를 받아야만 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많고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만들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까지 해당 국가 요구에 맞추거나 기능 오류가 발견돼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사례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CE(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도록 국내외 보험사와 논의해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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