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공공 보건의료시설 신·증축 예타 면제해야"

송창헌 기자 2023. 5.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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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립과 맞물려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BC가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기존의 낡은 경제성 중심의 조사평가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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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립과 맞물려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강 의원은 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설립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 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여서, 신·증축에 대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의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BC가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기존의 낡은 경제성 중심의 조사평가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당성 (재)조사 등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한 뒤 제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병원신속설립법(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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