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공공 보건의료시설 신·증축 예타 면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립과 맞물려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BC가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기존의 낡은 경제성 중심의 조사평가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립과 맞물려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강 의원은 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설립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 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여서, 신·증축에 대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의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BC가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기존의 낡은 경제성 중심의 조사평가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당성 (재)조사 등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한 뒤 제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병원신속설립법(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