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전원 동의받고 침실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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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이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 데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이나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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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 데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신규 개설 기관은 이날(6월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레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한다.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이나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한을 정한다.
기관들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 전에 수급자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나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나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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