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기부채납 특혜? 서울시 "공공임대 합치면 여타 단지와 비슷"

이소은 기자 2023. 5. 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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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기부채납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10%로 하향 조정됐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공공임대를 넣는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공기여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조정됐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별도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여타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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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해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구름 사이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4.05.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기부채납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10%로 하향 조정됐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공공임대를 넣는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공기여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8일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서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50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조정은 2021년 8월 13일 발표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조정됐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별도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여타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은 "압구정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 되는것으로 안다"며 "이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5~20% 내외"라고 설명했다.


2009년에 지어진 래미안 첼리투스, 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단지는 각각 용적률이 328%, 319%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공공기여율이 25%였다.

서울시는 당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였으며 2013년 15%로 줄었고 2021년 10%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여 의무 비율만 줄인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했다.

가령 과거에는 용적률 330%를 위해 공공기여율을 25%로 높이는 선택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공기여를 10%를 하면 용적률 260~270% △추가로 공공기여 15%를 더하면 용적률 330% 등으로 비례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졌다.

조 국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압구정 일대 정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국장은 "신속통합기획 방침을 조만간 구로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제안해오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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