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기부채납 특혜? 서울시 "공공임대 합치면 여타 단지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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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기부채납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10%로 하향 조정됐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공공임대를 넣는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공기여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조정됐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별도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여타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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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기부채납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10%로 하향 조정됐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공공임대를 넣는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공기여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8일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서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50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조정은 2021년 8월 13일 발표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조정됐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별도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여타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은 "압구정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 되는것으로 안다"며 "이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5~20% 내외"라고 설명했다.
2009년에 지어진 래미안 첼리투스, 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단지는 각각 용적률이 328%, 319%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공공기여율이 25%였다.
서울시는 당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였으며 2013년 15%로 줄었고 2021년 10%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여 의무 비율만 줄인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했다.
가령 과거에는 용적률 330%를 위해 공공기여율을 25%로 높이는 선택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공기여를 10%를 하면 용적률 260~270% △추가로 공공기여 15%를 더하면 용적률 330% 등으로 비례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졌다.
조 국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압구정 일대 정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국장은 "신속통합기획 방침을 조만간 구로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제안해오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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