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남국 60억 코인에 “국회의원 관둬라…심각한 모럴 해저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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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60억 코인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어떠냐"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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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60억 코인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어떠냐”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느냐”며 “그걸 또 과세 유예하는 데까지 앞장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하고 들키니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정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며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어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 원어치를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FIU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2021년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이 법안이 김 의원 자산 증식에 유리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느냐”며 “그걸 또 과세 유예하는 데까지 앞장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하고 들키니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정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며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어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 원어치를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FIU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2021년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이 법안이 김 의원 자산 증식에 유리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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