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안 지키면 제품 안 줘"…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

이철 기자 2023.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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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퓨어헬스케어의 행위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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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라' 수입·유통사…대리점·동물병원에 가격 준수 강제
공정거래법 위반…향후 금지명령 부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업체 '데크라' 등의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유통사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퓨어헬스케어의 행위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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