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인사처, 법 손질

정지형 기자 2023.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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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당해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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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 인정 자녀에게는 급여와 사망조위금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당해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재활·장해·간병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와 직무 사이 인과관계를 역학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재해보상 심사가 청구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상 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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