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 86개사 선정

김예원 기자 2023.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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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공동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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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브랜딩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요건.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공동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조합 및 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다.

각 조합은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업력 및 고용기준에 따라 △초기 △성장 △도약 3단계로 구분한다.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중기부 제공)

올해 사업엔 협동조합 284개 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성장단계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도약단계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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