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낳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낳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생겼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 조위금을 준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 두 개의 조항으로 분산돼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한다.
인사처는 다음달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