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업활성화' 참여조합 선정…최대 2.2억 지원

권안나 기자 2023.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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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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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원 대상조합 86개사 최종 선정
공동장비·브랜드·마케팅 등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한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또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차원(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다.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이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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