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 간협도 “단체행동”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같은 방법으로 맞선 것이다.
간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어 이제 더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의 방법을 의견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9일이나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 건의는)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측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협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했다.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전달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에 나선다. 11일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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