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임박, 비대면 진료 입법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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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익 확대와 보건의료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비대면(非對面) 진료 제도화가 더 시급해졌다.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 뒤로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진 환자 위주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준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시범 사업'에 그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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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익 확대와 보건의료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비대면(非對面) 진료 제도화가 더 시급해졌다. 질병관리청은 7일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4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데에 이어, 국내 위기 단계 ‘심각’의 하향도 임박했다.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 뒤로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시대착오다. 2022년까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3500만 건이었으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진 환자 위주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준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시범 사업’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국회가 입법을 서두를 때다.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소아과 환자, 확산 차단의 화급성이 큰 감염성 질환자, 병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 등은 비대면 초진도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제도화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될 수 있고, 오·남용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부터 중단을 주장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시범사업과 입법에 모두 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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