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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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원내대변인과 황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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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김민석·황운하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비명계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도 참여해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원내대변인과 황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이용우·민병덕·홍성국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2022년 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가량 보유했다는 논란이 터지기 직전 발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가상자산은 가변성이 큰 탓에 신고 시점과 공개 시점의 금액 차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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