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증권거래 땐 부당이익 2배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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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시 부당이익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익액의 3∼5배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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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가속
증권 범죄 ‘1스트라이크 아웃’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벌금형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처분으로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해 첫손에 꼽히는 법안은 과징금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시 부당이익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SG증권 사태 이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익액의 3∼5배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사와 확정판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2018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59.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불공정거래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분이 늦어지고 죄질에 비해 형량도 경미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를 통해서라도 부당이익을 박탈해 불공정거래가 조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다만 법무부와의 조율이 ‘허들’로 남아 있다. 정무위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검찰 처분 전 과징금 부과는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부당이익 기준으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가담자에게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한다. 정무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금융 당국에 SG 사태 책임을 묻고 증권범죄 처벌 강화를 주문한다.
금융 당국은 피해 투자자들의 채권추심 유예 및 금리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액결제거래(CFD)라는 고위험 투자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부적절하며, 채권추심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문제라 당국이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다. CFD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불완전판매를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의가 요구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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