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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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21일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2월20일~5월26일)에 당진, 화성, 평택 일원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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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21일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2월20일~5월26일)에 당진, 화성, 평택 일원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뱀장어안강망 등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허가 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에 해당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해경은 무허가조업은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제1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 포획채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제1항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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