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8224억원 부과… 역대 3번째 큰 규모

전세원 기자 2023. 5.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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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22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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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4% 감소
공동행위 과징금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22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7년(1조3308억 원)과 2021년(1조84억 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이 2012∼2018년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11개 사에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제철(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461억700만 원), 대한제강(290억4000만 원), 한국철강(318억3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7.4%였다. 기업들이 4건 중 1건꼴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 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 과징금(고발이나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도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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