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폭 근절’ 후속조치 이번주 발표… 법개정 작업도 착수

박정민 기자 2023. 5.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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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주 중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관행 등을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설 관련 법·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주 열리는 협의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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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월례비 수수 처벌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
‘기울어진 운동장’ 조속 정비

이르면 금주 중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관행 등을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설 관련 법·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각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적 금품 수취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갔고 지난주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방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인해 이를 연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열리는 협의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사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해 현장 불법점거 및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관행’ 혹은 ‘건설업의 특수성’이란 명분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에는 잦아들었다가 단속이 끝나면 반복되는 게 일상적이었다. 특히 경찰 단속을 통해 기소되더라도 현장의 불법행위가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은 노조원의 분신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미 단속과정에서 노조를 빙자한 조직폭력집단의 개입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어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원칙대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근거를 적시한 법의 편향성도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분신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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