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전두환 손자와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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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유튜브 등으로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다 귀국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했다.
우원 씨는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저에게 사죄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듣기 괴이하고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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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유튜브 등으로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다 귀국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했다. 1996년생으로 올해 27세인 우원 씨는 광주 묘역에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 비석의 먼지를 닦아 내고, 유가족들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한다”며 따뜻이 안아줬다.
우원 씨는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저에게 사죄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듣기 괴이하고 불편했다. 아들도 아닌 손자가 이미 사망한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는 모습도 억지스럽고, 1980년 광주사태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됐다. 연좌제(緣坐制)가 폐지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왕조 시대에나 있음 직한 시대착오적인 모습에 환호하는 사람도 상당수였고, 일부 좌파 언론은 훈훈하게 보도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3조 3항)’고 규정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반역자의 부모와 자식, 형제까지 처벌하던 야만적인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선 갑오개혁 때이던 1894년 7월 칙령(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광복 후까지도 연좌제에 따른 처형·처벌이 있었고, 형사책임 이외 사상범 가족이 육군사관학교 입학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이어져 오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전두환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의 아들 우원 씨는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 및 새엄마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우울증을 앓고 마약에도 손을 댄 것 같다. 조부 대리 사죄는 부친에 대한 복수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자식의 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자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면은 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물며 할아버지의 잘못을 손자가 사죄하겠다는 건 자의식 과잉이고, 엽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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