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를 감시'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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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집주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검사 김재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집주인을 협박해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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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감시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집주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검사 김재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집주인을 협박해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시흥시는 사건 발생 직후 주민들에게 "흉기 난동 불상자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재난문자까지 발송된 사안이라 면밀히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죄사실을 규명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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