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날 감시" 한밤 흉기 두 자루 들고 경찰 대치 40대 구속기소

유재규 기자 2023. 5.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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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밤에 흉기 두 자루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집주인 등 당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3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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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감시 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밤에 흉기 두 자루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11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한 다세대주택 지역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 두 자루를 손에 쥔 채 거리에 나와 시민에게 위협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시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옥상으로 도주하고 이웃집 옥상으로 건너가며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다세대 건물의 배관을 타고 내려온 A씨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 당해 같은 날 오후 10시께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검거당시, 마약 및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주인이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같은 망상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도 침입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도 전송되는 등 중대한 사안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같은 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집주인 등 당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3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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