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산먼지 관리 부실 대형 사업장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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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관내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6일간 200㎡가량의 토사를 방치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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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관내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6일간 200㎡가량의 토사를 방치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하려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골재판매 사업장 3곳은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 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다른 건설 현장 1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조치 명령 처분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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