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산먼지 관리 부실 대형 사업장 5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3. 5. 8.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관내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6일간 200㎡가량의 토사를 방치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진 덮개시설 미설치·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쌓아둔 대전의 한 건설 현장.(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관내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6일간 200㎡가량의 토사를 방치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하려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골재판매 사업장 3곳은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 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다른 건설 현장 1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조치 명령 처분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