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60억 코인에 자체조사 돌입…"본인 소명 듣고 판단"
기사내용 요약
"오후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자리 가질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아직 당내 '돈봉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문제가 더해질 경우 지지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조사"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본인으로부터 내용을 좀 소명 듣고 있다. 오후쯤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후설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특별한 입장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나 이런 것이 특정 언론에 나가서 보도됐다. 근데 언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가에 대해서는 의혹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본인에게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이 60억원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이후 해당 법안은 다른 비슷한 법안들과 합쳐져 같은해 12월 통과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모두 현금화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선(3월9일)과 거래 실명제 실시일(3월25일) 사이에 전량 인출한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전액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에서 3월25일 트레블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2.1~3.말 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전체 현금 인출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한 총액을 비교해봐도 264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며 "트레블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 된 연계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다.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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