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15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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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지원 대상 문턱을 낮췄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으로 1차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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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접수…전세피해확인서 필수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지원 대상 문턱을 낮췄다.
대출규모는 신한은행 특례보증 재원 4억원 포함 총 150억원이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으로 1차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차 자금이 소진되면 2차로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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