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시행…권익구제 폭 넓혀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5.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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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A씨는 최근 일선 구청으로부터 생업과 관련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창원시는 2023년부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내용을 한번 더 심의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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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민 A씨는 최근 일선 구청으로부터 생업과 관련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상한인 6개월 처분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 억울했고 앞으로의 생업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업계 동료로부터 "일단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간과 돈은 많이 들겠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도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듣고 불복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A씨는 처분부서로부터 전문가와 전현직 공무원이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을 한번 더 검토하는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안내받고 시름을 덜었다. 처분부서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로 조정된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비슷한 억울함을 겪는 동료들에게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3년부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내용을 한번 더 심의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처분배심제의 절차는 (시장·구청장) 처분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 배심제 신청 → (시장·구청장) 배심제 실시 결정과 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 심의나 처분부서에 결정 통보 → (시장·구청장) 배심원단의 의견 검토와 행정처분 순이다. 

배심제 신청 대상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이며,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청문 참여와는 별개로 배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심원단은 창원시에서 위촉한 30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단(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실무 전문가 민 전직 공무원)의 일부와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처분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다.

시는 배심제 운영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처분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고 시민 권리구제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배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처분배심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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