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학폭 등 부적격 강화…"심사 통과해도 10%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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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심사 기준으로 학교 폭력을 추가했다.
추후 심사에서 학교 폭력을 비롯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된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학교 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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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심사 기준으로 학교 폭력을 추가했다. 추후 심사에서 학교 폭력을 비롯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하기로 했다. 이날 투표가 끝나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이 확정된다. 투표는 오후 3시까지다.
이개호 공천제도 TF단장은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왔던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때 적용된 당규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선은 국민 비율 50%, 권리당원 50%를 그대로 반영한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전인 2024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공천 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 단장은 당 일각에서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한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명부는 역대 선거에서 선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배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관위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특별당규 제29조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원외인사 30인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만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총선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 간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학교 폭력을 부칙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학교 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한다"고 밝혔다.
경선을 치를 때는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경선 불복이나 탈당·징계 경력자에 대한 내용도 정보로 제공한다. 국가 유공자도 공천 심사 가산대상에 추가했다.
단수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도 정치신인이 아닌 현역의원으로 간주 경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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