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배송 지연 시 최대 7만원 보상"...발송 책임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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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발송 책임 보상제'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 원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으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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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이 ‘발송 책임 보상제’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발송 책임제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이자 보상 금액으로는 전체 이커머스 업계 최대다. 이 제도는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개 입점사의 350만 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 원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으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고,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 원까지 고객에게 보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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