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일부터 상반기 '예술 계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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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에 재단은 계약당사자 간 상생과 더불어 예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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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 무료…11일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시각예술, 만화·웹툰, 공예·디자인, 공연예술, 문학·웹소설 등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및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한다. 전국에 있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5월 15일 시각예술 분야(회화·설치·미디어·사진) △5월 17일 만화·웹툰 분야(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5월 19일 공예·디자인 분야(공예·디자인·설치) △5월 23일 공연예술 분야-무용·연극·뮤지컬·음악·국악(안무·연주·연기·연출) △5월 25일 문학·웹소설 분야(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순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한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검정고무신’과 같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계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예술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꼭 활용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예술인들에게 당부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단은 위치와 시간 문제로 예술 계약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기관 종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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