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 상태서 가사·육아 안했다면 노령연금 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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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였어도 배우자와 별거하며 집안일이나 육아 등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국민연금공단)가 원고(A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중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기간(1988년 1월 1일부터 1994년 4월 19일까지) 이외의 기간에 대한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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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법적 부부였어도 배우자와 별거하며 집안일이나 육아 등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983년 10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이혼한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60세가 되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나눈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혼인 기간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1959년생인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은 62세가 된 2021년 2월부터라고 보고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뒤, A씨에게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9950원에서 월 30만3170원으로 줄어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B씨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B씨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권 제외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국민연금공단)가 원고(A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중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기간(1988년 1월 1일부터 1994년 4월 19일까지) 이외의 기간에 대한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거를 시작한 때부터 이혼한 때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가사·육아 등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특히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경 집을 나간 이후 형제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형제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대상기간이 혼인 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B씨에게 그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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