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침실은 전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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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늘(8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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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늘(8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신규 개설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합니다.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을 정합니다.
기관들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단,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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