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정필요" 국회 요구에도…정부, 10건 중 8건 '패싱'

차현아 기자 2023. 5.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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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추진에 대해 국회가 시정요구를 해도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국회법 98조2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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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7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정부 시행령 추진에 대해 국회가 시정요구를 해도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법 취지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회법 98조2항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9건이었다. 이 중 처리결과를 내놓은 것은 34건(16%)에 불과했다. 심지어 209건 중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은 경우는 총 76건(36.3%)이었다.

2005년 개정된 국회법 98조2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검토 후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부가 과도하게 '시행령 통치'를 하려 할 때 이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당시 법안 개정을 추진했던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 시정요구는 대체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 '위임 범위 이탈' 등을 지적한다. 일례로 2011년 기획재정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중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 취지와 위임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며 시정요구를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향후 법령 개정 시 해당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시정여부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극소수다.

그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이나 변경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입법부에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와 비슷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거부권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시행령)이나 결정을 의회가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상·하원이 시행령 거부를 결의하면 해당 시행령은 폐지된다. 영국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행정입법안을 취소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 시행령 등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본래 입법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행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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