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특수차 세워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차운전자 선고유예

한무선 2023. 5.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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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쓰레기 수거용 특수차를 도로에 세워뒀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대구 동구에서 쓰레기를 압착하는 특수차인 압착진개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를 세워뒀다가 이 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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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2 차로 걸쳐 세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과속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쓰레기 수거용 특수차를 도로에 세워뒀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대구 동구에서 쓰레기를 압착하는 특수차인 압착진개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를 세워뒀다가 이 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아 1차로를 달리던 B씨 오토바이가 A씨 차 왼쪽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고인 차와 충돌하게 된 점, 유족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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