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때문에... 여주 금사농협, 요양원 운영 '딜레마'
여주시 금사농협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조성한 요양원이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법규정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8일 여주시와 금사농협 등에 따르면 금사농협은 지난 2021년 여주시 산북면 용담1길 33-38번지에 23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수도권 최초 금사농협 요양원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2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수용인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금사농협 요양원의 정원은 28명으로 현재 27명이 수용돼 시설장을 포함해 현재 19명이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금사농협 요양원 입원환자 중 금사농협 조합원과 가족 등은 10명이고 나머지 17명은 전국에서 찾아온 일반 환자들로 조합원들과 똑같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요양시설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유인, 장기입원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은 조합원들에게만 개방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사농협 조합원 A씨는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을 국민 누구나 똑같이 입원하고 사용한다면 요양원 건립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은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사농협이 운영 중인 요양원 입원 환자들이 1인당 자부담하고 있는 월 입원비용은 80만원정도로 의사진료비와 약재비, 식대 등을 포함하고 공단 부담금 80%를 제외한 자부담 20%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칠구 조합장은 “노인장기 요양시설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2년 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국에서 많은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조합원 고령화에 대비해 선진 모델로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 지역농협이 서로 요양원을 건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주지역 요양시설은 포화상태로 지역농협이 요양원을 원한다면 금사농협 요양원에 출자형식으로 규모와 시설을 확장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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