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전 공무원, 31일 첫 재판

김도현 기자 2023. 5.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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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도청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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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도청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씨가 송치 과정에서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인 30㎞를 초과한 약 42㎞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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