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만 재건축 완화 혜택? 서울시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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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각에서 불거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8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닥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고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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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각에서 불거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8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닥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고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낮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지 일부를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 한강변 고층 아파트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의무 공공기여율을 완화하자 다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현재 한강변이 아닌 재건축 단지에는 여전히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이 하향 조정됐지만,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용적률 230%에서 기존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면 290%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공기여가 10%로 줄어들면 최대 용적률 혜택도 27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20% 추가 용적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과 같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공공기여율 완화 이전에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지만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준용적률이 230%로 동일한 단지가 과거(2009년)와 현재 각각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과거 단지는 공공기여율 25%만 도달하면 최대 용적률이 330%로 늘어나는 반면, 현재는 10%의 공공기여로는 260~270%까지만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공공기여 15%를 확보해야 330%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높이계획은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며 "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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