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자 도비 보조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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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밭 또는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주민에 대해 오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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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주민에 대해 오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를 막는 대신환경공단, 일선 시군과 함께 영농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농가에는 내년부터 도비 보조사업 신청 때 우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한달 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이 농산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농산지원 부서 차원의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말까지 농업 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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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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