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 70층' 압구정 특혜 반박…보행교도 공공기여(종합)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2023. 5.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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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주민 제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가 마련한 신통기획 초안에는 최고 50층 높이 재건축 방안이 담겼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최고 70층 높이를 제안해 관련 내용이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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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최고 70층 제안…市 "열린 마음으로 검토"
압구정, 보행교·덮개공원 반영 시 공공기여 17%로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주민 제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은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됐지만, 특혜 논란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경관이 조정되면 좋겠다는 원칙 하에 좋은 디자인을 제안하면 높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며 "50층이 될지, 60층이 될지 열린 마음으로 주민 제안을 받아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5~26일 압구정 2~5구역에서 신속 통합기획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신통기획 초안에는 최고 50층 높이 재건축 방안이 담겼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최고 70층 높이를 제안해 관련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50층이 넘어가면 피난시설, 별도 행정적 절차 등 건축기준이 달라진다"며 "층수가 높아진다 해서 밀도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시는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압구정 재건축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한강 변에 자리 잡은 모든 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받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르네상스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의 2.0버전으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압구정 재건축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재 서울숲 보행로와 덮개공원도 추진 중이다. 이를 반영하면 공공기여 비율은 17~18%로 올라간다.

오 시장의 2009년 재임 시절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시 래미안첼리투스는 기부채납 25%를 적용해 용적률 329%로, 트리마제는 기부채납 32%로 용적률 317%까지 확보했다.

용적률 적용(서울시).

이와 관련, 조 국장은 "트리마제의 경우 당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법정화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트리마제의 경우 임대주택 없이 도로나 공원으로 공공기여를 채웠다고 하면, 최근 정비사업은 그 지역 내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 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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