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명...중소기업 처벌 가능성 커"

이강준 기자 2023. 5.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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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2호)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김 변호사도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며 "1호·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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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2022.1.27/뉴스1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2호)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의 핵심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다.

노동청·경찰 등 수사기관의 실수도 있었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산안법상 해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를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처벌규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와 김 변호사는 "1·2호 판결사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자백)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1호 판결 외에 향후 재판이 예정된 12건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향후 법 준수 대응 능력이 미비한 50인 소규모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 1호·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도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며 "1호·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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