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주 징역 10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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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6월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22억3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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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2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6월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22억3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서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관련 서류를 꾸미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20년 1월28일 201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도 거짓으로 31000만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상당한 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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