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증 허용'…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

이석주 기자 2023. 5.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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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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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행
"지역 인프라 및 지자체 육성 의지 고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올해 2, 3개 특구를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총 10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대학과 연구소,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역 인프라와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선정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한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도록 국내외 보험사와 논의해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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