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세금 반환보험 개선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웹 활용”

김동수 기자 2023. 5. 8. 1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여성행복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구리시 제공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90%까지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등 유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주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리시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함께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제시됐다.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시세 정보와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책임도 강조됐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등 유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는 절차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 계약 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정보 확대 공개를 위한 동의서 징구 협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재개 등도 제시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는 확정일자 신고 시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안심앱에서 50세대 이상인 물건도 시세정보 제공을 요청해 지방세·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백경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