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중앙위 투표 시작…학폭 등 도덕성 기준 강화

방재혁 기자 2023. 5.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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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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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어 국민 참여 경선 원칙
학폭·직장 내 괴롭힘 등 공천심사 10% 감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특별당규는 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당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부적격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도 포함됐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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