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건설업자 연결해주고 7천만원 받은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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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 강진군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비위와 관련된 공직자-건설업자 연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강진군의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공무원과 건설업체 임원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인 강진군 소속 공무원 B씨와 건설업체 임원 C씨(52)를 연결해주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법사 선정을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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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 경찰에 재수사 요청
(강진=뉴스1) 최성국 기자 = 2019년 발생한 강진군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비위와 관련된 공직자-건설업자 연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설업자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강진군의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공무원과 건설업체 임원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인 강진군 소속 공무원 B씨와 건설업체 임원 C씨(52)를 연결해주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법사 선정을 청탁했다.
C씨는 A씨에게 7000만원을 전달했다. C씨는 이와 별도로 "업체 선정은 됐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사비를 요구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인 D씨(63)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출신 E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 중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A씨는 브로커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건네받은 7000만원 중 6000만원을 C씨에게 되돌려줬다.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불송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수한 돈을 되돌려줬으나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해 돈을 받았던 것만으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7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강진군청 비위 의혹은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내부정보를 이용한 타 지역 투기사건 등이 종합적으로 엮여 있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엄중 진행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비위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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