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무시, 문자메시지 1300통…60대여성 유치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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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0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70대·여)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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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0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70대·여)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의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4호 처분을 내리고 구금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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