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2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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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활동 종료 예정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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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 9월 활동 종료 예정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오는 9월13일 현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로 임명하는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돼 위원회 또한 2021년 9월까지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202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시한을 올해까지로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공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선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망 원인 불명으로 전사·순직 처리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았다"며 "이런 경우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이란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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