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2년 연장 법안 발의

박응진 기자 2023. 5. 8.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9월 활동 종료 예정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진상규명·명예회복' 국가적 책임 충실히 해야"
<자료사진> 2022.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 9월 활동 종료 예정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오는 9월13일 현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로 임명하는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돼 위원회 또한 2021년 9월까지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202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시한을 올해까지로 2년 연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그러나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공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선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망 원인 불명으로 전사·순직 처리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았다"며 "이런 경우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이란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