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2억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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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차례에 걸쳐 2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제주시 소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0여회에 걸쳐 22억38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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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6개월간 100여회 허위 발급
법원 "죄질 불량…자체 취소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00여 차례에 걸쳐 2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제주시 소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0여회에 걸쳐 22억38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8일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31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오랜 시간 상당한 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스스로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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