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어린이집 196개소→300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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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영아 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및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 300개소를 선정, '서울형 전임교사'를 196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도 익숙한 전임교사와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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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영아 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및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 300개소를 선정, '서울형 전임교사'를 196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 등 근무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의 질 측면에서도 교사와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양육자와의 소통 증가 등 원장,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개소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월15만~40만원) 등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도 익숙한 전임교사와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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