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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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겨냥한 일종의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혁신특구' 10곳이 새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글로벌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글로벌혁신특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소,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게 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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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겨냥한 일종의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혁신특구' 10곳이 새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글로벌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글로벌혁신특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소,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게 된다.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한 뒤 오는 2027년가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이후 해당 분야 법령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하되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도는 유예 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실증 거점도 마련해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스와 협력해 첨단 분야 스타트업들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 협력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소관부처,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만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사업화, 연구개발, 정책금융, 공공조달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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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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